전체 글16 공인노무사 최근 경쟁률, 합격률 공인노무사 최근 5년간 응시율, 합격률● 소관부처명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통계자료(최근 5년) 2025. 2. 16. 감정평가사 공인어학성적 기준, 영어 성적 제출방법 제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시험명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토셀아이엘츠PBTIBT일반응시자5307170034065(level-2)625640(Advanced)4.5(Overall Band Score)청각장애인*352-35020443(level-2)375145(Advanced)-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을 말한다)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점수를 말함. 청각장애인의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성적의 인정범위는.. 2025. 2. 16. 2025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확인 및 서류제출 제 1차 시험 면제1)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등록은 필수 (전년도에 인정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등록)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2025... 2025. 2. 16.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1과목이다. 19과목 중 하나를 고른다.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및 점수 편차로 인한 문제 탓에 예전부터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래서 2018년 제55회 변리사 시험 부터는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여부만 따지고 필수 3과목만으로 점수를 메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나오는 선택과목으로(공학과목 한정)당락이 결정되던 것[21]과는 달리 3법과목으로만 당락이 결정되게 되어 판도가 크게 달라졌다.2018년 제55회 제2차 시험 이후 선택과목의 선택 경향이 기존과 적지 않게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보호법 선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50점만 넘으면 되는 선택과목에서 더이상 공학과목의 고득점이 무의미해져 메리트가 급감.. 2025. 2. 15. 2025년 세무사 시험 공인어학성적 제출 안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2025년 제62회 세무사 시험의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됩니다.어떤 시험 성적이 인정되는지,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공인어학성적 기준 점수세무사 시험 1차 영어 과목은 아래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시험명 TOEFL(PBT)TOEFL (IBT)TOEICTEPSG-TELP (Level-2)FLEX일반응시자5307170034065625청각장애인3523535020443375📌 유의사항✔️ 청각장애인 기준 적용 대상: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 청각장애인 기준 적용 희망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함2. 공인어학성적 인정 범위✅ 인정되는 성적 조건✔️ 2.. 2025. 2. 13. 농식품바우처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시작한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식생활 교육 연계를 위한 정책입니다. 농식품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농식품바우처 신청대상기준 중위소득 32%이하 가구(생계급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입니다.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아동 : 주민등록기준 2007. 1. 1.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2018. 12. 31. 출생자(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2025. 2. 1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