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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확인 및 서류제출

by freelife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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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면제

1)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1차 시험 면제자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1차 시험 재응시자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등록은 필수
(전년도에 인정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등록)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음 기관에서 2025. 3. 1. 기준 5년 이상 감정평가와 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해당자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

 

제출 서류에 다음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모두 명확히 명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

(: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실제 기준시가 조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등 제출한 서류상 확인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법정기관 면제대상 업무 면제대상 기관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국유재산협력과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
: 좌 업무 담당부서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제 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1) 제출 기간: 2025. 5. 20.(화) 09:00 ∼ 5. 30.(금)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

2) 경력 서류 제출 면제

2008년 이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증명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동일 서류 제출 면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3)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서류 제출 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59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801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 제출 기관에 2025. 5. 30.(),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 시험 경력증명서 재중표기

 

 

2025년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추후 공지)

 

4) 업무 종사 기간 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

경력 산정 기준일: 2025. 3. 1.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기간을 합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경력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 시 방문 확인)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 제한

 

5) 근무 기관별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모든 근무 기관 공통으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공통서류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1.

 

【별지 1】감정평가사 서류제출 시 공통작성.hwpx
0.05MB
【별지 2】감정평가사 서류제출 시 공통작성.hwpx
0.09MB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근무자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원본 1.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근무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별지 3】감정평가법인, 사무소, 협회 근무자 및 공무원 경력 보완용도.hwpx
0.05MB

 

공통서류 및 다음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원본 1.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별지4와 함께 입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별지 4】.hwpx
0.07MB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가 불가하므로 별도 서식 개선 전까지 제출 서류에서 제외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근무자

공통서류 및 다음 서류 제출
한국부동산원 경력증명서 원본 1
- 경력 인정 직급: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서무원은 경력 적용 불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1)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3)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4)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공무원 경력증명서 원본 1(공무원 외의 자는 해당기관 발급 경력증명서 원본 1)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별지3원본 또는 업무수행 증빙서류(원본대조필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1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 업무 명시 후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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