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시험 면제
1)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등록은 필수 (전년도에 인정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등록)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2025. 3. 1. 기준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해당자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
※ 제출 서류에 다음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
(예 :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실제 기준시가 조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등 제출한 서류상 확인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국유재산협력과 |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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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제 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1) 제출 기간: 2025. 5. 20.(화) 09:00 ∼ 5. 30.(금)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 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함
2) 경력 서류 제출 면제
❍ 2008년 이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증명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동일 서류 제출 면제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3)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서류 제출 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9 |
부산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051-330-1801 |
※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 제출 기관에 2025. 5. 30.(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 시험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 2025년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추후 공지)
4) 업무 종사 기간 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경력 산정 기준일: 2025. 3. 1.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 시 방문 확인)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 제한
5) 근무 기관별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모든 근무 기관 공통으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 공통서류 ①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1부. |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근무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및 다음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별지4】와 함께 입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가 불가하므로 별도 서식 개선 전까지 제출 서류에서 제외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서류 제출 ① 한국부동산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인정 직급: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서무원은 경력 적용 불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1)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3)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4)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공무원 외의 자는 해당기관 발급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별지3】원본 또는 업무수행 증빙서류(원본대조필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1부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 업무 명시 후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