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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시작한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식생활 교육 연계를 위한 정책입니다. 농식품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가구(생계급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입니다.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
아동 : 주민등록기준 2007. 1. 1.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2018. 12. 31. 출생자(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에서 제외함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자바우처(카드방식)로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10개월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1인 | 40,000원 | 6인 | 131,000원 |
| 2인 | 65,000원 | 7인 | 145,000원 |
| 3인 | 83,000원 | 8인 | 159,000원 |
| 4인 | 100,000원 | 9인 | 173,000원 |
| 5인 | 116,000원 | 10인 이상 | 187,000원 |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직접방문) 신청시
신청시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준비서류 | |
| 필수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서 |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 ·확인서 |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
◎ ARS 신청시 :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지원방식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전자바우처) 지급
- 사업 신청(변경신청) 후 확정 정보(주소지, 가구원 수 등) 기준으로 매월 1일 지원금액이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
- 매월 3,000원 미만에 한해서 이월 가능
농식품바우처 추진지역
전국 (단, 아래 18개 기초지자체는 '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미추진)
서울 :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 : 미추홀구
경기 :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
- 오프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30여개 업체, 5만 9천여 매장 (오프라인사용처 찾기)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

- 꾸러미 배송 :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이용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 지자체 별 꾸러미 운영 여부 상이
농식품바우처 사용기간
- 카드는 본인 수령 시 다음날 자동 활성화
-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ARS(1551-0857)를 통해 사용등록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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