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시험명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토셀 | 아이 엘츠 |
|
PBT | IBT | |||||||
일반 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 (level-2) |
625 | 640 (Advanced) |
4.5 (Overall Band Score) |
청각 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 (level-2) |
375 | 145 (Advanced) |
- |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을 말한다)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점수를 말함. 청각장애인의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년 8월 20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제1차 시험 시험일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8월 20일 전에 실시된 성적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단,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 동의서【별지5】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 연락(052-714-8381) (양식은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영어성적 제출방법
※ 참고: 1차 합격 후 2차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 1차 면제자로 접수할 경우 어학성적은 제출 불필요(공인어학성적은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2차 시험과는 무관함)
❖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험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 ※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기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기 제출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승인된 성적 확인가능)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음 |
< 사전등록・제출 방법 >
※ 청각장애인 등 별도 성적기준을 적용받는 수험자는 사전등록이 불가하고 기존처럼 원서접수 시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내시행 TOEIC, G-TELP 및 TEPS)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ㆍ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 (TOEFL, FLEX, TOSEL, IELTS, TOEIC(일본) 및 국외취득성적)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된 성적에 한해 인정 가능
구 분 | 내 용 |
제출시한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 진위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제출 시한을 준수하여야 함 |
제출기간 | •매월 초 1일부터 10일 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한 성적을 영어시험 시행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후 인정된 성적은 매월 말 전산에 일괄 승인 예정이며, 승인된 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제출서류 | •어학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별지6】 1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 단, 국외에서 취득한 경우는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ㆍ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일본취득 TOEIC 성적의 경우는 성적표 원본 및 성적확인동의서 【별지5】 제출 |
제출처 및 연락처 |
< 원서접수 시 제출 방법 >
구 분 | 사전 등록자 |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취득한 사전 미등록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미발표자 |
국내시행 TOEIC, G-TELP, TEPS |
추가 입력(제출) 불필요 (기승인된 성적 자동반영) |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 (자동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 |
‘취득 예정’으로 접수하고 소명기한까지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 (자동승인) |
TOEFL, FLEX, TOSEL, IELTS, TOEIC(일본) 및 국외취득성적 |
취득한 해당 영어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입력화면에서 요청하는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입력하여 접수하고 진위확인을 받아야 함 *착오 기재 시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소명 필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 |
‘취득 예정’으로 접수하고 소명기한까지 성적표 원본 등을 원서접수 기관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진위확인을 받아야 함 |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조회가능 기간(시험일로부터 2년) 내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외국어시험 대체 불인정 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공인어학성적 입력 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 및 성적 취득예정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미소명시 제1차 시험 무효처리),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5. 3. 31.(월) 국가자격시험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 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사전 출력 등)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다.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